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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by 인포 스텔라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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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을 위한 선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의해 철거된 사람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주택거주자 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로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 환경의 개선과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관련 문의는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마이홈포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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