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 안내
신혼부부 여러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
특히,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 12월부터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8~39세에서 만 18~4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최장 3년간 지원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연 10만 원씩 가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 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 보유
- 해당 주택에 대해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혼부부 주택 자금(매입, 전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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